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도로가 생기려면?!
■ 현행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는 비효율적인 지방도로시설의 과도한 투자 수요를 초래하고, 파급효과가 큰 지방 도로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.
-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한 자체 도로사업 규모가 줄어들고, 지역의 개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애로가 발생함.
■ 교통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표인 외부효과 제고 및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.
- 지역에 따른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후생이 보다 크게 증진되는 지방도로의 건설을 촉진하고, 도로를 공급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지방의 매칭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별 교통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해소해야 함.
■ 차등보조율의 기준 근거인 지역 내 도로의 외부효과 및 혼잡수준을 분석한 결과, 충청권 지역 도로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도로의 혼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.
- 도로 공급의 재정여건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세종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전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.
■ 지역별로 가산되는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더불어 국고보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도로 유형별 기준 보조율의 조정도 필요함.
- 국고 보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도로의 경우,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혼잡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고보조의 확대가 요구됨.
-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경우 타 도로 유형보다 오히려 혼잡수준이 낮은 지방도로로 분석되어, 국고 지원의 정책적 근거 마련 및 국고보조율의 재조정이 필요함.
■ 지방분권화의 지속적인 진전 추세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전제로, 지방도로에 대한 국고 보조의 효과성 및 서비스 수준의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도로 유지관리비를 국고보조 대상 비용에 포함하고, 포괄 지원 방식하에서 국고보조율의 사업 단위별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, 사업의 편익이 대부분 지역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방도로에 국고보조금을 포괄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