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지식서비스플랫폼(이하 "본 사이트" 이라 한다) 공동활동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.
제2조(용어정의)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① 공동활용이라 함은 타 기관이 본 사이트에서 구축한 시스템 및 콘텐츠를 활용함을 말한다.
②공동활용시스템은 각급기관의 학습 및 자료 아카이브를 위해 본 사이트에서 구축·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.
③공동활용기관은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학습 및 자료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④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는 공동활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.
⑤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본 지침은 다음의 기관에 적용된다.
① 본 사이트가 공동활용을 승인한 기관
②위 기관의 위탁교육 담당 민간기관
제4조(공동활용의 대상)
① 공동활용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활용한다.
1. 본 사이트가 구축·운영하고 있는 시스템(H/W, S/W 등)
2. 기타 학습 및 자료 이용에 관련된 정보 등
②① 항의 대상은 분리하지 않고, 일괄적으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2장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·운영
제5조(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·운영)
본 사이트는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및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한다.
제6조(콘텐츠의 개발·운영)
① 본 사이트는 콘텐츠의 규격과 개발기준 등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.
②공동활용기관은 콘텐츠 개발 시 본 사이트와 협의하고, 본 사이트의 규격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③공동활용기관은 콘텐츠 개발 후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하여 공동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고, 그렇지 못한 경우 본 사이트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④공동활용기관은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한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최신의 내용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.
제3장 공동활용의 신청 및 승인
제7조(공동활용을 위한 사전협의 및 신청자격)
공동활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본 사이트와 협의하여야 한다.
제8조(공동활용의 신청 및 승인 등)
① 공동활용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친 신청기관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사이트에 공동활용을 신청한다.
② 본 사이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활용을 승인하고, 신청결과는 메일로 발송한다.
③본 사이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활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. 단, 본 사이트는 공동활용의 승인을 철회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지한다.
1. 1년 이상 공동활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
2. 공동활용기관담당자 미지정 등 교육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기관
3. 정보보안침해, 과다한 수강생 등 공동활용시스템의 정상적 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9조(공동활용의 절차)
① 공동활용기관은 별도의 신청없이,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되어 공동활용이 허용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
제4장 공동활용을 위한 권한 및 책임
제10조(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의 지정·운영)
① 본 사이트는 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를 지정·운영한다.
②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공동활용시스템 구축·운영 및 유지보수
2. 공동활용기관 승인·철회 및 관리
3. 공동활용 현황 모니터링
4. 공동활용기관별 공동활용기관담당자 등록
5. 기타 공동활용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
제11조(공동활용기관담당자의 지정·운영)
① 공동활용기관은 공동활용 기관담당자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②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한 자체기관의 교육운영계획의 수립·게시
2. 교육과정 및 과목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
3. 교육생 등록, 학습, 수료, 평가, 질의 등 교육생 학사관리
4. 교육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운영결과의 제출
5. 자체 교육과정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점검
6. 지식서비스플랫폼 홈페이지 관리
7.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된 자체 콘텐츠의 품질관리
8. 기타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③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과정운영자, 강사 등 분야별 운영요원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제5장 공동활용을 통한 사이트 운영
제12조(운영기본사항)
① 공동활용기관은 사이트 운영의 공지를 기관별 공동활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.
②공동활용기관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③공동활용기관은 콘텐츠 전반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.
제13조(홈페이지관리)
① 공동활용기관은 본 사이트에서 승인한 주소로 홈페이지를 자체 운영한다.
②공동활용기관은 공지사항, 교육일정 등 교육관련 안내와 공동활용기관 담당자 및 운영요원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.
③공동활용기관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된 문의에 응대하여야 한다.
④공동활용기관은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현행화하여야 한다.
제14조(과정운영)
① 공동활용기관은 과정운영과 관련된 교육생의 학습문의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한다.
②공동활용기관은 과정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등 운영요원을 지정하고,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15조(회원관리)
① 공동활용기관은 회원 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.
②공동활용기관은 사용자 등록, 가입 및 탈퇴 등 회원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16조(운영요원관리)
①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운영요원에게 공동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18조(공동활용 현황조사)
① 본 사이트는 정기적·비정기적으로 공동활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② 공동활용기관은 본 사이트의 현황조사를 위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제19조(개인정보보호 준수)
① 공동활용기관담당자와 운영요원은 회원의 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없이 홈페이지 운영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.
②기타 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사이트 운영 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