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 메뉴

지식정보

보험회사들이 위험하다. 내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? 😱
  1. 지식정보
  2. 보험회사들이 위험하다. 내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? 😱

0 0 0 0 0 0.0

  • 조회수 : 911 회
  • 공유수 : 0 회
  • 등록일 : 2022.06.17

Gov Nuri Copyright GNR

보험회사들이 위험하다. 내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? 😱

■ 최근 일부 보험사가 부실에 빠진 가운데, 예정대로 2023년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(IFRS 17)과 자본규제(K-ICS)가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기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임.
■ 보험사가 무너져도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 보호하지만 주된 보호대상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는 해지환급금이므로 해지환급금이 적은 편인 보장성 보험 소비자는 유사시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
- 예금보험공사는 해지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을 보호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바, 주된 보호대상은 해지환급금이며 예외적인 경우 보험금이 보호될 수도 있으나 보험료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됨.
- 설문조사 결과, 보험가입자의 대다수(82.3%)는 보험료나 보험금이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 적은 보장성 보험 소비자들이 예상 밖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

■ 특히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낮은 무해지ㆍ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가입자와, 기대수명까지 남은 시간이 길어 예금자 보호의 중요성이 보다 큰 청년층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짐.
- 실증분석 결과, 예금자보호제도가 주로 해지환급금을 보호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무해지ㆍ저해지 보험 가입자가 표준형 보험 가입자보다 더 낮았음.
- 30대 보험가입자는 40~60대에 비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더 낮았음.
■ 보장성 보험 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된 보호대상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고,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인상할 필요
- 은행 예금은 만기에 원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나 보장성 보험은 보험사고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보험금을 지급하므로,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하면 보험소비자가 과소하게 보호되는 문제 발생

GKEDC 연관 자료

Comment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.

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