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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자기주식은 대기업의 경영권 유지, 방어, 상속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러나 자기주식의 처분은 신주 발행과 그 경제적 본질을 같이하기 때문에, 자기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. 정책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통한 경영권 방어를 허용하더라도 일반주주나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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