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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제도는 취약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, 이러한 인식은 노동시장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정돼야 한다.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고용,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‘저임금근로자가 곧 저소득층’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.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빈곤층일 확률은 30%에 불과한데, 이는 가구 내 다른 소득창출자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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